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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S&C 임시주총 관련 주주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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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강에스앤씨 작성일23-11-01 11:34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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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삼강에스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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