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자료실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강에스앤씨 작성일23-07-24 16:21 조회293회 댓글0건

본문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 공고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고성홀딩스 유한회사와 합하여 삼강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발행주식을 96.6%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회사 발행주식 100% 보유로 지배구조 단일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시너지 제고


(2) 매도청구일 : 2023년 8월 25일

( ※ 상기 매도청구일은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의 ‘매도청구의 날’을 의미하며, 본 공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3년 8년 25일에 매도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3) 예정매매가액 : 1주당 20,893원

( ※ 1주당 매매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선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으로서, 2022.12.31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


(1) 상법 제 360 조의 24 제 6 항에 따라 당사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 개월이 되는 날에 소수주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2)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 해당 주식은 당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 본 건 담당자 : IR팀 (연락처 : 070-4050-7302)


2023년 7월 24일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이 승 철

Family Site
닫기